[이코리아] 휴온스의 ‘휴토덱스점안액’이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명령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휴온스 ‘휴토덱스점안액’의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앞서 휴온스그룹 계열사인 휴온스메디텍이 제조한 ‘리토덱스점안액’도 같은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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