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https://cdn.ekoreanews.co.kr/news/photo/202506/80369_100491_111.jpg)
[이코리아]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활용이 공식 허용되면서, 가상자산 기부가 기부문화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국제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미니 슬롯 머신받은 0.55 이더리움(약 200만 원 상당)을 원화로 환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한 첫 사례로, 당일 시행된 정부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조처 이후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의 첫 단계다. 해당 로드맵은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를 공식 허용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 방지(AML)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직접 미니 슬롯 머신하는 경우, 미니 슬롯 머신자는 해당 자산의 시가 전액을 미니 슬롯 머신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미니 슬롯 머신할 때보다 세제상 유리하다. 단, 지정미니 슬롯 머신금 단체로부터 미니 슬롯 머신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시가 평가 및 미니 슬롯 머신 사실 입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와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외감법인)에만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며, 각 기관은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또한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코인으로 제한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수령만 허용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KYC)을 수행토록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DAXA), 굿네이버스·서울대 발전재단 등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전담반(TF)의 논의 결과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개인 기부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비영리법인은 많지 않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이번 환전은 업비트와 월드비전이 함께한 '미래세대 Cheer UP! 기부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사례는 아니다. 대다수 법인이 가상자산 지갑 개설, 실명계좌 연동, 회계 처리 등 기술적·행정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데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기성에 대한 우려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의 신중한 태도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주도의 인프라 조성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신한은행은 비영리법인을 위한 디지털 미니 슬롯 머신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명계좌 발급부터 자산 관리, 미니 슬롯 머신 수령 및 매도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코빗은 이를 통해 국제 미니 슬롯 머신, 실시간 후원, 소액 정기 미니 슬롯 머신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니 슬롯 머신 모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미니 슬롯 머신 문화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법적 인프라와 세제 혜택이 명확히 구축돼 있어, 주요 대학, 병원, 국제구호단체 등에서 가상자산 미니 슬롯 머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사진-가산자산 미니 슬롯 머신 플랫폼 기빙블럭 누리집 갈무리]](https://cdn.ekoreanews.co.kr/news/photo/202506/80369_100489_5456.png)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The Giving Block’이 있다. 수백 개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를 지원한다. 플랫폼은 실시간 시장가 반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산 자동 현금화 기능을 제공해 법인과 기부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할 경우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세액공제를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기부할 경우, 기부자는 양도소득세 면제와 함께 기부금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나다 역시 국세청(CRA)이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하며, 주요 비영리 단체들이 이를 기반으로 기부를 수용 중이다. 영국의 경우,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관련 규제 가이드를 발표하며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