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무료슬롯머신되는 석유와 가스의 국내 배출량과 생산 단계에서 배출량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한국으로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국내 배출량과 생산 단계에서 배출량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이코리아]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제를 도입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한국처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경 밖 온실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공급망 전반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제를 법제화했다. 이번 조치는 역내 기업뿐 아니라 수입 연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EU로 수출되는 모든 화석연료는 메탄 배출량 보고와 측정·인증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규제에 따라 2025년부터는 수입 화석연료의 연간 메탄 배출량과 측정 방식 보고가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메탄 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수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유정에서의 벤팅·플레어링(가스 방출·소각) 등과 같은 관행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다만, 미국산 LNG의 규제 적용을 둘러싼 유연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EU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EU 차원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무료슬롯머신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단계적으로 퇴출해 러시아산 석유 무료슬롯머신을 완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신규 계약에 따른 러시아산 천연가스 무료슬롯머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장기 계약에 의한 무료슬롯머신은 2027년 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중단된다.

앞서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그 대안으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 수단의 일환으로 EU 메탄 규정 적용 방식의 유연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감축 시 대기오염 감소·의료비 절감 등 부가적 편익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기준 화석연료 산업에서 배출된 메탄이 미국 연간 가스 수출량에 근접한다고 경고하며, 전 세계적 감축 노력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입 연료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까지 감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이지만, 현재까지 수입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은 국내 감축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지난 3일 공동 발간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수입 화석연료 생산국에서 배출된 메탄은 약 4,670만 톤으로,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EU처럼 수입 연료의 메탄 배출을 규제할 경우,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200조 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보 기반 규제'를 통해 수출국이 메탄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요구하고, '성과 기준 규제'나 '시장 기반 규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감축 효과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메탄 감축 기술(누출 감지·복구 등)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지만, 정책적 유인이 없어 미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으로 ▲정보 기반 규제 ▲처방적 규제(기술 설치 요구) ▲성과 기반 규제(배출 상한선 설정) ▲시장 기반 규제(메탄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를 쓴 카본리미츠의 이리나 세미키나 박사는 “한국이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할 때 글로벌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후솔루션 메탄팀 노진선 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라며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