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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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개보위는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 명의 정치·종교 성향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개의 광고주에 제공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게시 정보를 추출했으며, ‘좋아요’ 등 활동 이력을 분석하여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고학수 개인크레이지 슬롯 제휴보호위원장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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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위반 사항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어려워 처분 시기를 나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에는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21년에는 64억, 2022년에는 308억, 지난해에는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며,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내 개인크레이지 슬롯 제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최대 금액인 692억,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양사는 지난해 2월 개보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빅테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조차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독점 전문 변호사 다미엔 제라딘(Damien Geradin)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징금은 빅테크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매년 수십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리는 이들 기업에게 20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은 경영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수 차례 규제를 위반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이나 EU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등 빅테크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를 통해 단순 과징금만으로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입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국내 역시 EU와 같은 규제 기준을 도입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반복적인 규정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2월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며 “최근 국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서비스 이용행태 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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