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찾기 서비스]
[사진-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찾기 서비스]

[이코리아]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은 다크웹은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어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성을 무기로 해킹된 계정,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는 물론 성 착취물까지 불법적으로 유통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Tor 브라우저를 이용해 다크웹을 직접 검색하는 것은 법적 위험성과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설사 접속하더라도 일반인이 전문 지식 없이 안전하게 탐색하기는 어렵다.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된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해 비교만 수행하며, 해당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찾기 서비스을 통해 유출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진-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찾기 서비스을 통해 유출여부를 조회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 1차와 2차 인증을 거쳐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인증은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인증을 완료한 이메일 주소는 당일에는 중복사용이 불가능하고, 다음 날 0시 이후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최대 10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에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자가 직접 본인의 계정슬롯 머신 돈 따는 꿈를 입력해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유출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을 통해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발생 시 30일 이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Have I Been Pwned?’ 같은 유출 정보 확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Equifax, Experian 등 신용평가사는 신용 모니터링 및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유출 확인 포털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점차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과 다크웹 유통 경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보안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0명 이상의 슬롯 머신 돈 따는 꿈주체에 관한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유출 ▲민감슬롯 머신 돈 따는 꿈, 고유식별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유출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처리에 이용하는 슬롯 머신 돈 따는 꿈기기에 대한 외부 불법 접근으로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유출 등을 대상으로 2년간 유출된 슬롯 머신 돈 따는 꿈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슬롯 머신 돈 따는 꿈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하다”라며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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