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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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MZ세대’를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휴가 시간의 탄력적 사용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차는 통상 1년에 15일이 주어지며, 이 중 일부를 반일(4시간)씩 사용하는 것이 ‘반차’, 이를 다시 쪼개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반반차’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에서 반차·반반차 같은 방식이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택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많다. 반면 벨기에는 이와 전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중단’이 아니라 ‘조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벨기에는 자녀 1인당 최대 4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만 21세까지로 연장된다. 이 육아휴직은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 권리이며,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일제 사용: 4개월 연속 휴직 ▲반일제 사용: 하루 중 절반만 근무, 8개월 사용 ▲1/5 근무: 주 4일 근무처럼 일의 20%를 줄여서, 20개월 사용 ▲1/10 근무: 격주 반일 근무처럼 일의 10%만 줄여서, 40개월 사용, 이 경우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네 가지 유형 외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일제 및 반일제 육아휴직을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도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제도를 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육아휴직이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의 조정’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 상황, 소득, 직무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급여는 국가고용청(RVA)이 지급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도 분명하다. 모든 부모가 강원 랜드 슬롯 종류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원 랜드 슬롯 종류휴직은 선택받은 일부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다. 그러나 수개월의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구조, 직장 동료들에 대한 눈치, 복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반면 벨기에는 단 하루, 단 몇 시간이더라도 육아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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