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열람하고 암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공포”라고 호소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자소송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크레이지 슬롯 제휴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정보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기존 형사·민사 절차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통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크레이지 슬롯 제휴가 가해자의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즉 가해자가 크레이지 슬롯 제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는 서로를 대등하게 인지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는 민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에 한하지만,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삼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이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된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기에, 크레이지 슬롯 제휴가 피고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가 크레이지 슬롯 제휴의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법」에는 가정폭력 크레이지 슬롯 제휴의 경우에만 열람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그 외 범죄 크레이지 슬롯 제휴에 대한 보호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크레이지 슬롯 제휴가 피고가 되는 순간,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가 그대로 적용돼 개인정보 보호가 배제되는 구조다.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 내에서는 크레이지 슬롯 제휴의 특별한 지위나 위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이 부족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보호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하며, 가해자와 크레이지 슬롯 제휴가 뒤바뀐 구조에서도 일관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소송 절차가 이미 폭넓게 도입돼 있다. 일본은 ‘DV 등 지원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주민 기본 대장 정보의 열람·교부가 제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이 주소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 촉탁을 통해 서류를 송달한다. 

미국은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CP)’을 운영해 가상 주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송달은 해당주의 국무장관이 대리해 처리한다. 독일은 연방등록 법상 ‘정보 차단(Auskunftssperren)’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청이 생명과 신체의 위협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소송 구조 전반에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상은 입법조사관은 ‘민사소송에서의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표에 실제 주소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실제 주소 대신 대체 주소 기재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타인의 주소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행정·사법·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활용되는 주소 정보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방법은 가정폭력 이외 범죄 피해자에게도 열람·교부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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